CEO 단상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점이나 좋아하는 글귀를 옮겨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2021-01-18

2021년을 안전경영 혁신의 원년(元年)으로!

김종훈
조회수 897 페이스북트위터 Email
구성원 여러분

이상호 사장의 단상을 등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을 안전경영 혁신의 원년(元年)으로!

새해 벽두부터 논란거리였던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었습니다(2021.01.08).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중대 재해를 야기한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뒤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법을 개정했습니다(2021.01.12). 중대재해법은 1년 뒤에 시행되지만, 산업안전법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한 과도하고 무리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산업현장의 안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계기로 우리 산업계도 안전경영을 경영의 핵심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도 작년말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생각해 본다면, 새해에는 안전경영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대형건설사들의 지난해 현장 안전관리 성과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018년에 30명, 2019년에 29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20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작년에 ‘사망사고 제로(0)‘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작년에 ‘2022 SMART-ZERO‘라는 이름의 안전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재편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 덕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사회적 분위기를 뒤따라가는 안전경영이 아니라 건설산업계를 선도하는 안전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익히 알려진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건의 중대재해는 29건의 경고와 300건의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작업자의 과실과 부주의, 부실 설계, 자재나 장비 불량, 촉박한 공기, 적정 공사비 부족, 안전관리 미흡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처럼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이 저절로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대재해법의 참고 사례로 활용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전후만 봐도 그렇습니다(우리 중대재해법과 달리, 이 법에는 법인에 대한 벌칙만 있으며 기업 경영진 등 개인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영국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십만인율을 보면, 1998에는 3.80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60으로 지난 20년간 약 50%나 줄었습니다. 

2007년에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의 제정을 전후한 10년간 영국 건설산업의 연평균 사고사망십만인율 감소율은 각각 2.6%, 3.3%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법이 하도 논란거리가 되다 보니, 작년에 한 언론사가 영국 현지에 가서 영국 안전보건청의 수석감독관과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시사저널, 2020.6.27). 영국 안전보건청의 수석감독관은 “기업과실치사법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상징적 의미를 준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데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고 했고, 영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한국보다 낮은 원인은 “기업에 자율성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이어온 영향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The 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CDM Regulations)이 1994년에 도입되었고,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되던 2007년과 2015년에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영국의 CDM은 특히 발주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건설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설계자-시공자-협력업체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역할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건설산업의 재해율을 낮추는데는 2007년에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이 아니라 20여년간에 걸친 CDM Regulations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국의 CDM Regulations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에 앞서, 발주나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특히 수주나 영업단계에서 적정인력 투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수주포기나 계약타절 등과 같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입찰지침서에도 안전에 관해 우리 회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콘 단계에서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재, 재료, 공법 등을 걸러내야 합니다.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현장이나 사고다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이미 물류센터 시공현장은 전수 점검을 마쳤고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뒤이어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 공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취약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영을 위한 기반조성도 병행하겠습니다. 경영총괄인 제가 안전경영의 책임을 맡아서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경영의 목표와 실천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를 점검하고, 본사와 현장간 양방향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경영에 관한 조직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경영 시스템 분석과 성과 측정을 통해 실행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전경영 혁신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안전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작년말에 발생한 것과 같은 중대재해는 앞으로 단 1건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전경영 혁신을 통해 새해를 ‘무재해 원년(元年)‘으로 만드는 일에 구성원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월의 기도

시작은 모름지기 완성에 이르는

첫번째 작업임을 알게 하시고

그 결연했던 첫마음이 변함없게 해주시고

모든 좋은 결과는 좋은 계획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작자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