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단상
구성원 여러분
김경태 전무의 단상을 등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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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과 사업관리의 미래
작년 초 국민의힘 권영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 제25조 2항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부분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라고 단 한 글자를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를 바꾸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개정안은 우리회사에는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동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던 인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방식의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5천m2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말에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입법발의시 거쳐야 하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등을 생략하기 위해 대리 의원입법으로 편법 추진중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가지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제기한 편법 대리 입법 과정도 문제이지만,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은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그 법의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해야 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정감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행법에서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여 제시하고 있는 지정감리의 대상이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으로 어떠한 건축물이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애초 법개정의 단초가 되었던 광주 화정, 임천 검단 등 대형사고는 공공발주나 지정감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였으며, 카르텔의 문제는 LH와 업계 유착 등으로 인한 문제이고, 공공 감리발주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다수의 담합 등 비리가 밝혀져 수많은 사람들이 기소되고 추징금이 부과되는 등 공공발주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 민간 영역을 공공발주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방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정감리 선정 방식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운찰제로 부실 감리 양산 등으로 인한 품질 및 안전의 문제 또한 심화될 것입니다.
만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PM/CM 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PM 프로젝트가 법적 감리와 결합한 형태로 발주되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PM사를 선정할 수 없다면 법적 감리만 인허가권자 지정감리로 선정할 확률이 높기 때입니다. 우리 회사의 국내 민간 PM 부문도 상당부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본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법안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고, 국토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대선을 통해 여야가 뒤바뀌는 등 상황 변화가 있어 현재로써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설사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유사한 법개정이 시도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 아니라 2017년에도 유사한 법개정 시도가 있었고, 반복적인 법개정 시도는 중소 설계사들의 일감을 확대하겠다는 건축사협회 등의 지속적 요구와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력 사업인 PM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PM은 발주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인(agent)으로서 전체 프로젝트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글로벌 사업에서는 이러한 agent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법적 감리와 결합된 형태로 서비스를 수행하다 보니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써 발주자의 이익을 수호하는 PM과 제삼자의 입장에서 도면대로의 시공여부나 법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감리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감리제도로 인해 그 두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금번의 건축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모델을 혁신하는 것에도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제한에 갇혀 있지 않은 지 자문해보아야 겠습니다. 즉, PM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로 본다면, 일종의 아웃소싱 비즈니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발주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대신할 것인가에 따라 아웃소싱의 범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설계/시공 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전단계나 이후단계의 역할도 대신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글로벌 PM사의 경우는 이렇게 넓은 범위의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업모델 혁신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부당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변경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 법제도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우리 업의 본질과 사업모델 혁신의 방향도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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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법칙
과학이나 수학 뿐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도 놀라운 법칙이 숨어 있답니다.
자신이 믿고 생각한대로 삶은 흘러가며
세상의 일은 무엇이든 시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성공이 행복을 부르는게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부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성공할 확률은 반반이지만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어진 당신의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분명 당신이 바라는 모든 순간이 펼쳐질 테니까요.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