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단상
구성원 여러분
김상우 전무의 단상을 등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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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역행하는 지정감리제 발상
올해 3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내용은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지정감리제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지정감리제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 법률안은 대선 정국으로 인해 잠시 처리가 미뤄졌으나 하반기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PM과 감리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데 그 문제를 떠나 무엇보다 이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수준을 퇴보시킬 수 있는 악법이기에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다. 첫째, 이 법률안은 민간 발주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발주자에게는 감리자를 스스로 선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능력 있는 업체를 직접 파트너로 선정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정부가 감리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마치 법정소송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들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신 지정해주겠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괴한 발상으로 건설 선진국 어디에서도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이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계, 시공사 등이 보험 할증 등의 방식으로 직접 책임을 지지 감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화정 아이파크가 붕괴되어 6명이 숨졌으나 지금까지 누구도 법정구속 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의 영업정지 1년 행정처분에 대해 이 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모호한 상태에서 그 개선책으로 감리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국토부의 방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엉뚱한 처방인 것입니다.
둘째, 이와 같은 지정감리제의 확대는 시장 경쟁 체제를 흔들어 결국 감리 업무의 품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국토부는 위에서 언급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등의 대안으로 지정감리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30가구 이상의 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감리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화정 아이파크도 광주시 서구에서 감리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감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민간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정작 개혁이 필요한 곳은 공공발주 감리의 영역입니다. LH, 조달청의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과 뇌물 사건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마저 지자체에서 선정할 경우 그 과정에서의 인력, 세금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또한 뇌물과 담합의 온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수많은 현장마다 능력 있는 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결국 최소 자격기준을 통과한 업체 가운데 예비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정하는 사실상의 운찰제가 적용되어 감리업체들의 경쟁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감리 품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이로써 부실 공사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리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의 상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취지로 도입된 지정감사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 관계를 방지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상장사 사업기간 6년 중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결과 고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회계법인의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졌고, 기업과 감사인이 상호 신뢰를 쌓기 어려워 감사 효율성과 품질이 저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므로 가격 협상력이 낮아져 감사보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지정된 회계법인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상장사 평균 감사보수가 2017년 1억2500만원에서 2022년 2억83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지정감리제가 따라갈 길입니다. 그렇잖아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감리비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대부분의 문제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공공 부문의 정책과 규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 논공행상으로 정부 부처와 공기업 수장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하고, 여기에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합쳐져 공공의 효율성은 민간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권이 바뀌었고 기업인을 장관으로 등용하는 등 다른 때보다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공에서 부패와 뇌물의 고리를 끊고 최소한 민간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지정감리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철회되어야 마땅한 법안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에는 공공 감리가 없습니다. 대형 배를 건조하면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인증기관의 선급 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조선산업에 지정감리제를 도입했다면 지금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민간의 것은 민간에 맡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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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당신
김용택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